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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공화-민주 대선 앞두고 '선거법' 싸움

공화 장악 선관위 법 개정 독주에 민주, 개정법 무효 소송으로 맞서   조지아주 공화당이 각 지방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당의 경합주 쟁탈전이 치열해지며 선거법 규정 하나도 서로에게 유리한 편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풀턴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디캡·풀턴·귀넷·캅·포사이스 카운티 선관위원 일부를 비롯해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조지아주 지도부는 주 선관위를 대상으로 새 선거법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선관위는 주법상 본투표일로부터 6일 이내 선거 결과를 인증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며 “개별 위원의 판단에 따라 투표 결과를 연기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는 새 선거법 규정은 주 행정법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주 선관위는 지난 6일과 19일 11월 대선에서 시행될 선거 규정 개정안을 공화당 소속 위원 단독 표결로 연달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카운티 선관위는 선거구, 투표방식별로 총투표수를 집계하고 해당 숫자를 투표 유권자 명부와 비교해 중복 투표가 없는지 살핀 뒤에야 결과 인증이 가능하다. 만약 유권자 명부와 투표 명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투표 인증은 보류된다. 선관위는 불일치가 발생한 지역구 투표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   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불복의 이유로 제기했던 ‘비시민권자 불법투표’ 의혹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됐지만, 법 전문가들은 선관위에 불복 재량권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법무부 장관은 “입법권자가 아닌 이들이 선거 마지막 절차 규정을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관위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주 선거규정 조지아주 공화당 조지아주 지도부 카운티 선관위원

2024-08-28

조지아주 '인종 교육 금지' 법안 반발 직면

조지아주에서 K-12 공립학교에서 인종 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현재 조지아 의회에 계류 중인 상원 법안 377호(SB377)와 하원 법안 1084(AB1084)호는 조지아 내 공립학교 교사들이 수업이나 직원 교육에서 인종문제를 포함한 "분열적인 개념에 대해 행동하거나 홍보하거나 장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지난 17일 이 법안과 관련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학부모, 교사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애틀랜타 공립학교의 앤서니 다우너 사회과목 교사는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내가 아프리카와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불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흑인 문화와 사회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수업에서 가르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풀턴 카운티의 한 공립학교 교사는 "우리가 현재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백인 남성의 관점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흑인, 유색인종들에 대한 위대한 업적들을 배제하고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밝혔다.   코브 카운티의 흑인 학생 학부모인 로라 저지는 "이 법안은 우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아이들과 이러한 논의를 피한다면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이 법 통과를 추진 중인 조지아주 공화당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인종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을 분열시키고 정치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학교가 인종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학교에서는 단결과 화합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우 기자조지아주 인종 조지아주 인종 금지 법안 조지아주 공화당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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